술에 만취한 40대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6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됐다.
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쯤 예천읍 대심리 한 아파트 내 텃밭을 가꾸던 A(62·여) 씨는 이곳을 지나가던 B(40) 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텃밭 앞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밟지 말고 비켜서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 말에 갑자기 격분한 B씨가 A씨를 넘어뜨려 3분여 동안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폭행 장면은 인근에 있던 한 주민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됐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를 마구 폭행했지만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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