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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텃밭 일구던 60대 女 '묻지마' 폭행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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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밟지 말아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예천경찰서 전경. 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 전경. 예천경찰서 제공

술에 만취한 40대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6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됐다.

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쯤 예천읍 대심리 한 아파트 내 텃밭을 가꾸던 A(62·여) 씨는 이곳을 지나가던 B(40) 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텃밭 앞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밟지 말고 비켜서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 말에 갑자기 격분한 B씨가 A씨를 넘어뜨려 3분여 동안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폭행 장면은 인근에 있던 한 주민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됐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를 마구 폭행했지만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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