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5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인 양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고발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김재련 변호사가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한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고소인 당사자가 아닌 그 법률대리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진정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형 성범죄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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