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전광훈(64)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요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피고인 신분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는 물론 진술도 필요치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이다' 및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간첩'이나 '공산화 시도' 등의 전제는 피고인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문재인 대통령)를 신문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말고도 전광훈 목사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보수 정당 지지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이에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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