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정 채용 등으로 내홍을 빚은 대구 영남공고 사태(매일신문 5월 29일 자 6면 등)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 4명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6일 진행된다.
영남공고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지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허선윤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교사 채용 부정 등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찰 수사와 함께 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청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전 이사 A씨 등은 "교육청의 임원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제기된 소송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일이 두 차례나 미뤄지면서 7개월이 지난 다음 달에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허 전 이사장은 내달 3일 열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리로 퇴출된 학교법인 관계자의 경우 학교로의 복귀를 막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리 등으로 퇴출된 이사라도 5년만 지나면 법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사 전원이 승인 취소되는 등 비리 규모가 큰 사학의 경우 사회 환원을 하는 것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리로 물러난 이사장이라도 법인의 '측근 이사' 등을 통해 쉽게 학교로 돌아온 사례가 있었던만큼 지역사회는 영남공고 사태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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