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영남공고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영남공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최민희,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국힘,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