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영남공고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영남공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