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추가 지원"

강원 삼척시, 양양군도 포함…문 대통령 재가에 15일 선포
추가 피해 조사해 포항 등 다른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

지난 9일 태풍 피해가 심한 경북 울릉도에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태풍 피해가 심한 경북 울릉도에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으로 인해 지난 9일 경북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가 유실되어 있다. 연합뉴스
태풍으로 인해 지난 9일 경북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가 유실되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15일 재가,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같은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을 비롯해 강원 삼척시, 양양군이다.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선 선포된 지역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복구 재원을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및 전기료 감면 등의 추가 지원도 이뤄지게된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계속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부터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읍면동 포함)를 검토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등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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