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지원 강화

환경부, 이달 25일부터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중증 폐질환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해를 발생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폐 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경우라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됐을 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천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올린다. 법 개정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차액을 지급한다.

또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늘렸다. 초고도 피해 등급은 매월 약 170만5천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 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뒤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때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문의와 상담을 돕는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피해지원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이 애초 입법예고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1994∼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람이 약 627만 명에 달하고, 건강 이상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약 67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