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반대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조례 개정 반대 위한 주민 홍보와 시청·시의회 앞 1인 시위 계획

대구 중구지역 각 협의단체장 20명이 15일
대구 중구지역 각 협의단체장 20명이 15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대구시 중구지역 주민과 협의단체장들이 15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중구지역 발전을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와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중구의 각 협의단체장 20명은 15일 중구청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조례 개정 반대를 위한 주민 홍보에 나서고 대구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대구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등 각급단체들은 주거용 용적률이 제한되면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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