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구경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힌 신천지교회를 두고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신천지 코로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은 15일 신천지를 상대로 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틀 뒤인 17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천지 총회 본부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데 이 지역 관할 법원이 바로 수원지법이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461명이다.
이들은 신천지 및 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 등 87억1천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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