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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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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6일간…3년만에 명절 통행료 유료 전환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관련된 방역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차량들이 정체돼 있는 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관련된 방역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차량들이 정체돼 있는 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귀성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속도로 관련 방역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은 고속도로를 타고 대규모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라며 우려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선 방문객이 몰려 감염위험이 높은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날 4일까지 모두 6일 동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용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휴 이동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추석 연휴기간도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연휴기간의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은 방역당국으로서 매우 긴장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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