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에…"동승자도 고강도 처벌"

차키 건네거나 차량 작동법 안내하는 등 등 음주운전 도왔다는 정황 필요
지난달 대법원, 미성년자에 음주운전 시킨 식당 직원, 음주운전 교사 유죄
대리기사 부르기 어려운 곳에서 술을 판 식당 주인, 방조 혐의로 입건되기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 14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 14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을왕리 사고 차량 동승자 경우 운전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도록 제3자를 통해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의 '방조죄'를 적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특가법 등의 법률에 음주운전 방조 처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자는 운전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거나 차량 작동법 등을 안내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곳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경북경찰청은 고속도로휴게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하 관계 등도 음주운전 방조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꼽힌다. 지난달 대법원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킨 혐의(음주운전 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 대해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여럿인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관계, 차량 소유주, 음주운전 권유 및 독려 여부 등을 통해 따라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차량 정체가 심한 시간대 및 하이패스 차로 등 차량이 멈춰 서기 어려운 구간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