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인도 주행 빠져 '반쪽'

전동킥보드 대구시·공유업체 논의 '반쪽 규제'
속도 제한·전용주차장 마련 검토…市 "인도 주행 문제는 경찰 소관"
전용 주차장 대책 현실성 부족, 인도 주행 문제는 빠져

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매일신문DB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거리의 무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매일신문 22일 자 6면)에 대해 대구시가 안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행에 대한 규제는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내에는 현재 4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1천50대를 공유형으로 대여하고 있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빌려 쓰고 아무 곳에나 편하게 세워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도 주행, 무단방치, 무분별 주차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령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과 처리가 어려운 실정. 이런 틈새를 메우기 위해 대구시는 24일 각 구군과 경찰청 그리고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합동대책 회의의 주 내용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15km 제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접수 시 업체 통보 후 강제수거 등이다.

또 대구시는 공유업체와 협의해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업체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에 반납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보행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인도 주행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다니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시민 A(32) 씨는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안전에 우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상가 등 사유지에 전동킥보드가 무수히 주차되는 걸 환영할 사람도 없고, 각각의 지주들과 협의해 주차장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인도 주행 부분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추후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주차장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지만 업체와 협력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