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루는 '상습강도·절도범'과 횡령 등 대규모 경제사범의 형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양상을 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상습강도·절도범 1천891명 가운데 91.6%(1천733명)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횡령·배임 등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사범 1천676명 중 57%(959명)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423명(25%)이 집행유예, 166명(10%)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 예로 올 8월 서울고법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0억원대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그룹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올 초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쳐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지난 7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 의원은 ▷소득 비례 일수벌금제 도입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장발장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습절도 중 상당수는 '생계형'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경우가 많다"며 "빈곤, 범죄, 처벌이 무한 반복되는 회전문을 멈추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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