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에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포항 북구 A어린이집에서 B(4) 군이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포항북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B군 부모인 현직 30대 경찰관 부부였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심리상담전문센터 정서행동 검사에서 20개 항목 중 우울증, 반항성 장애, 애착 장애, 사회불안 장애 등 9개 심리 장애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교사로부터 다른 아이와 차별받는 정서적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이들 부부가 경찰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B군 부모가 고소에 앞서 심리치료 명목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4천만원 대에 합의하려 했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북경찰청 감찰부서에서 내사 중이며,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감찰 조사로 모든 것이 증거에 입각해 증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경찰관 부부는 "처음부터 우리가 말한 것은 아이의 치료 회복이었다"며 "보상 얘기를 꺼낸 건 원장 쪽이었다. 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 1억원을 말했고, 합의 전제조건 역시 CCTV 자료를 받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데도 돈으로 무마하려는 데 화가 나 고소하게 된 것을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 억울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