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온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 재산을 누락 및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자료 통보를 하는 등, 조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이 11억원 규모 누락 신고분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인 1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홍걸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부인 명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및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은 이번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홍걸 의원은 닷새 전인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역시 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이로써 여당과 제1야당의 2명의 의원에 대해 함께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재판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이다. 다만 김홍걸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제명 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초선이며 비례대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원으로 당선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생애 첫 의원 임기 첫 해부터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서 야심차게 수혈한 새로운 피 2인이 오히려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맥락이 소속 당에 만들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내쫓는 제명을 통해 김홍걸 의원과 일찌감치 선을 긋는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조수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별다른 조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준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로도 분명 연결될 수 있어서다.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이미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 무죄 내지는 이 기준 아래 선고를 받을 경우 복당은 물론, 아버지의 후광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차세대 주자로 다시 나서는 맥락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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