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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율 매년 40%대…"재판 못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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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전국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 40% 넘어…대구는 30%대
지난해 서울지법 항소율 57.4%…지난 6년간 전국 최고치
박주민 의원, "재판 신뢰도 낮아 항소율·상고율 높아지는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전국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형사사건 항소율이 6년 연속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평균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절반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항소율은 57.4%로 나타나 최근 6년 동안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항소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6개 고등법원에서의 평균 상고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고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40%를 넘어오다 올해 상반기 최고치(45.8%)를 기록했다. 그동안 상고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상고율이 전국 최고치(47.7%)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구의 경우 비교적 항소율과 상고율이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방법원의 지난 6년간 항소율은 30%대,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상고율이 30%대로 유지됐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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