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6주 아이 20만원이요"…아기 판매글, 경찰 진위 파악 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진위 파악 중이다.

17일 경찰·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어플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가 자는 모습의 사진 2장과 20만 원의 가격을 덧붙였다.

해당 글은 제주도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당근마켓에 애기 사진과 함께 20만원에 입양한다고 보내신 분, 서귀포 한 맘카페 가입했다면 보겠지요. 전국 각지 맘들이 신고할 정도인데, 아이가 물건입니까"라고 적었다. 이 외에도 "세상에나", "장난이라도 괘씸한데 진짜면 벌받아야", "동물 입양이냐" 등 공분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 글 게시자는 자신이 27살이며 남편이 없어 힘들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혼자 키우기 힘들면 센터를 알아 봐야죠"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 사안을 경찰에 접수했고, 이 사안은 해당 지역 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은 IP 추적을 토대로 게시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