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키워드] 음주 단속 경찰관 의식 불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지 약 세 달 뒤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지 약 세 달 뒤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지 약 세 달 뒤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0시 50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55) 경위가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도주했고 A 경위는 이 차량 문짝에 매달린 채 1㎞가량을 끌려가다 도로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쳤다.

A 경위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지난달 9일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