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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경북 포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상세장소 안내 등 20일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
내달 12일까지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부과

포항시 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 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가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행정명령을 위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이행 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은 차후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난달 18일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13일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30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포항시도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했다.

마스크는 반드시 KF94·KF80·KF-AD(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 유통물류센터 ▷다중이용시설인 학원(300인 미만·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일반음식점(150㎡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 ▷버스‧택시·기차·여객선·통근버스·관광버스·택시·여객기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시위장 등 다수가 군집하는 장소 ▷의료기관 및 입소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시설 등이다.

포항시는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2일까지 현장단속을 펼쳐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한 뒤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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