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택시기사 최모 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 차량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교통사고 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4차례 4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치료금 등으로 총 1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3년 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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