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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택시기사 최모 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 차량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교통사고 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4차례 4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치료금 등으로 총 1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3년 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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