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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