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이모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가 애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노 후보자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 계약사항을 포함해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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