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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 5법,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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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 개정안·자치경찰제 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중심으로 쟁점과 입법방안 논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안이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방4대 협의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이라며 자치경찰 조직, 사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면서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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