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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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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BMW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이 부서져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BMW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설치된 발판이 부서져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새벽 만취 운전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A씨가 구속됐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7분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동승자 B씨의 경우 최종 음주 장소의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한 결과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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