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벽 만취 운전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A씨가 구속됐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7분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동승자 B씨의 경우 최종 음주 장소의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한 결과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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