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중요 감찰과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음모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한다. 이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겠다는 것은 개별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의 위반 논란 없이 '내 편'에 대한 수사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네 편'에 대한 수사에는 몰아주는 식으로 개별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윤 총장은 정말로 허수아비가 되고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

감찰 및 징계 결정 간소화는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도 두지 않고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감찰권을 마구 휘둘러도 윤 총장을 어찌하지 못하자 이렇게 막간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감찰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라임 수사 지연·무마 의혹, 지난달 27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무혐의 처분, 지난달 6일 특수활동비 등 최근 한 달간 모두 4차례나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윤 총장을 겨눴지만 모두 '헛방'이었고, 특활비 감찰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중 10%가량인 10억여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도리어 법무부가 사용처를 검증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사용한 건 없다고 한다. '너라면 믿겠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죽이기'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태껏 한 것도 모자라 특활비까지 틀어쥐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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