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영상 속 남성이 폭행 3일만인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 A 씨는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새벽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영상에서 두 사람은 인적이 거의 끊긴 지하 상가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이후 서로 뺨을 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남녀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휴대전화로 바닥에 넘어진 여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남녀가 모두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상대방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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