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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집단소송법 부작용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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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입법 반대의견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CI.
중소기업중앙회 CI.

법무부가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해 소송 남발을 방지할 것을 조언했다.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 대응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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