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창호법’ 무색한 음주운전, 더는 운전대 못 잡게 엄벌해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A(38)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A(38)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대구경찰이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는 물론 이를 말리지 않고 방치한 동승자도 함께 형사입건해 엄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다음 달로 시행 2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천787건이었다. 그런데 올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하다.

이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월평균 55건꼴이었다. 그러다 하반기에는 월평균 71건으로 30%가량 늘었다. 매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만 봐도 상반기(평균 419건)보다 하반기 들어 약 20% 증가했다. 이쯤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의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는 표현이 딱 맞다.

음주운전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한다. 이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의도된 살인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한 동승자도 공범이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후 처리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올 들어 8월까지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의 45%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이들에게 또다시 면허를 주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을 훨씬 까다롭게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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