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날(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2천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열린 노동자대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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