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범죄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면서 가족 내 윤리의식 회복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10월)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천5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지난해 525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올 들어 10월까지는 모두 432건의 친족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대구지검에 접수된 친족 성폭력 사건은 모두 218건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수원지검(446건), 인천지검(263건), 대전지검(235건), 광주지검(226건)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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