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 지역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해 2천명(9.5%), 세액은 32.5%(161억원) 증가하는 등 고가주택·다가구 보유자들의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구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2만3천명, 총 납부액 656억원으로 1인 평균 2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경북은 납부 대상이 지난해 9천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1천명(10%) 늘었지만 세액은 885억원에서 878억원으로 0.8% 줄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14만9천명(25.0%), 납부 세액은 9천216억원(27.5%)이 늘었다.
특히 대구에서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주택분의 납부자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만8천명(235억원)이던 대상자가 2만명(11.1%)으로, 235억원이던 세액은 335억원으로 100억원(42.6%)이나 늘었다.
경북의 주택분 납부대상은 6천명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지만, 세액은 7.8%(116억→125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 90%)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한편 올해 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0.01%)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올 1월 1일 기준 대구 공동주택 63만7천82가구 중 3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비교해 0.97%,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15% 각각 하락한 반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1.10%,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3.51% 상승했다. 특히 15억 원 이상 30억 미만은 9.31%,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9.92%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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