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 지역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해 2천명(9.5%), 세액은 32.5%(161억원) 증가하는 등 고가주택·다가구 보유자들의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구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2만3천명, 총 납부액 656억원으로 1인 평균 2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경북은 납부 대상이 지난해 9천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1천명(10%) 늘었지만 세액은 885억원에서 878억원으로 0.8% 줄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14만9천명(25.0%), 납부 세액은 9천216억원(27.5%)이 늘었다.
특히 대구에서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주택분의 납부자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만8천명(235억원)이던 대상자가 2만명(11.1%)으로, 235억원이던 세액은 335억원으로 100억원(42.6%)이나 늘었다.
경북의 주택분 납부대상은 6천명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지만, 세액은 7.8%(116억→125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 90%)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한편 올해 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0.01%)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올 1월 1일 기준 대구 공동주택 63만7천82가구 중 3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비교해 0.97%,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15% 각각 하락한 반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1.10%,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3.51% 상승했다. 특히 15억 원 이상 30억 미만은 9.31%,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9.92% 급등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