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열린예정인 본인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재판이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대리인만 출석한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위법성 뿐 아니라, 효력 중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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