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열린예정인 본인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재판이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대리인만 출석한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위법성 뿐 아니라, 효력 중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