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다쳤으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하면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대목은 정의당이 지난 6월 내놓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하지만 임 의원 안은 '예방'과 '책임 강화'를 명시해 법안명부터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 관련 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21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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