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오후 7시 15분쯤 끝났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01호 법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차례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공용 서류 손상 등)로 전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씨, 원전정책과장 B씨, 원전정책과 서기관 C씨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월성 1호기 내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난 그해 6월 15일까지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대폭 낮춰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리는 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론이 나오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 핵심 실무진이다.
앞서 A 씨 등은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중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으나 나머지 120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본류인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될 지, 검찰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청와대 인사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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