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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공정경제 3법" 대구 경제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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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하 "법으로 기업을 옥죄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겠나"
유통업계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규제에 전전긍긍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구 경제계가 '공정경제 3법', '대기업 유통업체 의무휴업 확대' 등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떨고 있다.

기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억지로 버티고 견뎌오던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25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는 해당 법안들은 파급효과를 감안해 민주당이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은 당초 정부안과 거의 동일해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할 상황에 이렇게 법으로 기업을 옥죄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겠나"며 "기본적으로 경제 3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향후 문제가 생기면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 지역 유통업계도 '규제 입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최근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5건 발의됐다. 이중 1건이 통과됐고 14건은 계류 중이다.

최근 쏟아진 개정안 상당수는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고 그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류 중인 개정안 가운데 이동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존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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