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이 없는 주점 발코니에서 손님이 떨어져 다쳤다면 주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주점 내 발코니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A씨 등이 주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구 한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외부 발코니를 통해 옆 건물 지붕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척추 골절 등의 부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었다.
이에 A씨와 부모는 "주점 주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발코니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일실수입(부상으로 벌지 못한 수익),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점 주인은 "해당 발코니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 시설이어서 이 출입문을 잠글 수 없었고, 이 사고는 A씨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공간을 점유한 주점 주인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7억6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이 발코니를 통해 인접한 건물로 나가면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조명시설, 안전경고 문구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는 만 31세의 성인으로 원고의 과실 또한 사고에 중대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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