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점서 추락 영구장애, 법원 "18억 중 7억6천만원 배상"…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주점 주인은 사고 위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건물주는 책임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난간이 없는 주점 발코니에서 손님이 떨어져 다쳤다면 주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주점 내 발코니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A씨 등이 주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구 한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외부 발코니를 통해 옆 건물 지붕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척추 골절 등의 부상으로 영구장애를 입었다.

이에 A씨와 부모는 "주점 주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발코니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일실수입(부상으로 벌지 못한 수익),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점 주인은 "해당 발코니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 시설이어서 이 출입문을 잠글 수 없었고, 이 사고는 A씨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공간을 점유한 주점 주인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7억6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이 발코니를 통해 인접한 건물로 나가면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조명시설, 안전경고 문구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는 만 31세의 성인으로 원고의 과실 또한 사고에 중대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