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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앞 늘어선 근조화환…'16개월 영아 사망' 살인죄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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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협회, 검찰에 청원서 제출

서울남부지검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 연합뉴스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14일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50여 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에 동참한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화환들이다.

화환에는 숨진 A양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는 글귀가 적혔다.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와 같이 A양에게 보내는 애도와 미안함의 메시지도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숨진 아이의 입양모 장모 씨에 대한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지도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협회는 "8개월간 지속적인 학대 끝에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입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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