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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한 당협위원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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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구형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한 당협위원장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140여 명의 병원비를 감면해 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무과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기부나 금품 제공을 한 대상이 선거 구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공된 금원 전부를 선거 운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물의가 야기되자 피고인은 예비후보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정치에 대한 꿈을 접고 정계를 은퇴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향후 의료인으로서의 본업과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겠다. 정말 죄송하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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