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김 씨와 20년 지기 친구인 A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 원을 갚겠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 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배우 한정원과 결혼식을 올렸다. 김씨의 재판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씨에게 관심이 옮겨지면서 자신의 SNS를 비공개 전환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