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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김승현 징역형 구형…한정원 SNS 비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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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김 씨와 20년 지기 친구인 A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 원을 갚겠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 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배우 한정원과 결혼식을 올렸다. 김씨의 재판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씨에게 관심이 옮겨지면서 자신의 SNS를 비공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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