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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직 수행 의지 표명…"추미애 사퇴 관계없이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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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징계 처분 적법성 다투며 총장직 수행 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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