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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재판 연기 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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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접촉자 전원 검사…확진자 나오면 전수검사 확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정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정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출소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구치소 직원 15명과 수용자 3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수검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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