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업무를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급한 사건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법원의 휴정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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