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내려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그에 따른 법정 구속이라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경심 교수 측도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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