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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부산대 "최종 판결 나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앞서 화제가 된 두 사람의 딸 조모(29) 씨의 동양대 표창장 및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됐다.

이 표창장과 확인서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중요 근거 자료가 됐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 임정엽)는 "정경심 교수의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들 자료가 조씨의 의전원 진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응시자의 불합격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상급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진학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입시 때 낸 경력이 위조가 된 것일 경우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호환 당시 부산대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고 근거를 밝히면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 입학이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임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올해 국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도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최종 판결 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 기구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가고시를 봤다. 이 역시 향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국시 지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면서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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