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250만원을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3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B씨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B씨의 자택을 찾아 현금 250만원을 주며 "선거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마을 주민이자 조합원인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돌린 혐의다.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선거 전 기부행위 제한기간동안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 행위로 포장된 선거 관련 금품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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