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신속한 항소심 판결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서가 등장했다.
지난 18일 김 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반 김 군수 성향의 인사들이 항소심의 신속 판결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1년 넘게 남은 지방선거까지 군정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청원 서명운동의 이유다.
청원서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체장의 역할이 큰 데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므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1천500여명의 서명이 첨부된 청원서는 29일 대구고법원장에게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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