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인에 물병 던졌다" LH 전 간부, 기소의견 송치

달서경찰서, 물병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안경 부러뜨린 재물손괴 혐의는 불기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 달서경찰서는 물건을 던져 민원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전 간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씨의 안경을 부러뜨린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을 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다만 고소인이 먼저 직원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원인을 제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LH 사업관리단의 간부였던 B씨와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LH 대구경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대구의 한 공공택지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LH 직원을 향해 물병에 든 물을 뿌렸고, 이를 본 B씨가 A씨에게 물이 든 물병을 던져 안경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A씨는 지난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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