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물건을 던져 민원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전 간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씨의 안경을 부러뜨린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을 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다만 고소인이 먼저 직원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원인을 제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LH 사업관리단의 간부였던 B씨와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LH 대구경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대구의 한 공공택지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LH 직원을 향해 물병에 든 물을 뿌렸고, 이를 본 B씨가 A씨에게 물이 든 물병을 던져 안경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A씨는 지난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