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를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의 공모자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이하 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 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 측은 조 씨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내년 1월 초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이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 등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조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조 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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