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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전광훈 목사, 쌍엄지척…"대한민국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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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밝힌 소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선고가 끝난 이날 오전 11시8분쯤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번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펼쳐보였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내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은 오히려 오라고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깨문'도 결정정 순간이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31일 오전 11시에 사랑제일교회 마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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