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가 2019년 4월 단속해 적발한 뒤 1년 8개월 만이다.
30일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는 제련소 공정 특성상 조업정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 3개월을 부여했다.
애초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17~19일 석포제련소를 점검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점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 배출한 점 등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경북도에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협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행협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이에 행협위는 지난 9일 열린 올해 3차 회의에서 석포제련소 안건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특별히 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인정되는 만큼 처분을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조업을 중단하면 국내 아연가격이 급등해 아연도금 강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제련공정 특성상 조업정지 전후 준비기간 6개월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
경북도는 행협위 심의 결과를 반영, 결국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한 조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지난 29일 행협위 심의 결과가 공문으로 하달되자 이튿날 곧바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경북도는 그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두고 1년여간 환경부 질의·법제처 법령해석, 행협위 심의 등을 거치며 심사숙고했지만 이번엔 신속히 처리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석포제련소는 "처분 통지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앞서 2018년 4월 내려진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석포제련소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으로 맞선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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